고령 택시기사 운전자격 강화...생존 투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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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시험 결과 무더기 탈락...생존권 박탈 말아야"

정부가 고령 택시기사의 운전자격 강화 도입을 놓고 반발이 일고 있다. 생계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도내 택시업계는 생존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고연령층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자격유지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월 입법예고해 의견 수렴을 밟고 있다.

국토부는 나이가 들수록 상황·인지·예측 능력이 떨어져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65~69세 택시기사는 3년마다, 70세 이상은 1년마다 7가지 항목의 자격유지검사를 받도록 개정안을 내놓았다.

검사 항목은 ▲시야각 ▲신호등 시각 반등 ▲화살표(주의능력) ▲도로 찾기(공간지각능력) ▲추적(주의력) ▲표지판(시각 기억력) 등이며, 최하위 점수(5등급)를 받으면 운행자격이 정지된다.

이에 대해 택시업계는 노인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에서 취업에 별다른 제한을 받지 않는 택시를 생업으로 삼는 나이 많은 운전자의 생존권을 빼앗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전영배 제주도개인택시운송조합 이사장은 “퇴직자들이 4년간 법인택시를 운행하다 개인택시 자격을 취득하면 환갑이 훌쩍 넘게 된다”며 “면허취득과 차량구입에 1억원이 넘는 전 재산이 들어가는 데 자격이 정지되면 생존권 박탈은 물론 차량 처분으로 재산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전 이사장은 또 “만 60세인 경기도조합 이사장이 직접 모의시험을 치른 결과, 최하위 점수를 받아 탈락했다”며 “검사 대상자 모두가 탈락할 위기에 놓였다”고 하소연했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택시기사는 개인 3919명, 회사법인 1640명 등 모두 5559명이다.

이 가운데 만 61~70세는 1666명(30%), 71세 이상은 340명(6%)이다. 즉, 택시기사 10명 가운데 3.6명은 만 60세 이상 고령 운전자로 나타났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이 2012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택시는 도내 전체 차량의 1.8%에 불과하지만 교통사고는 전체의 9.3%인 363건이 발생, 2명이 숨지고 499명이 부상을 입었다.

일반 차량과 비교해 택시 사고의 발생률은 5.2배, 사망자 발생률은 1.2배, 부상자 발생률은 4.8배나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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