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증원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시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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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 "중앙 절충 원동력"...도의회 "지금은 때가 아니"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가 도의원 정수 증원을 위해 제주특별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결의문을 채택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도의회는 이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20일 도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의결될 수 있도록 ‘도의원 증원 제주특별법 개정 국회 입법 촉구 결의문’을 채택해 주도록 도의회에 공식 요청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의 도의원 선거 인구기준에 위배되는 제6선거구(삼도1·2·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을 분구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29명의 지역구의원을 31명으로 증원하는 권고안을 채택했다.


이를 위해서는 제주특별법에 규정된 현행 도의원 정수 41명(지역구의원 29명, 비례대표 7명, 교육의원 5명)을 43명으로 늘리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선거구획정위는 내년 6월 도의원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오는 12월 12일까지 선거구를 확정해야 하고, 이를 위해 오는 8월까지 특별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회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지도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선거구획정위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중앙 절충의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 도의회가 결의문을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제주도의회는 의회가 직접 나서서 의원 정수 확대를 촉구하는 것 자체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또한 국회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결의문을 채택하느냐에 대한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개정안이 발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를 상대로 할 지, 아니면 정부를 상대로 할 지도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이다.


결국 도의회는 “지금은 나설 때가 아니”라며 제주도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제주특별법 개정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선거구획정위와 도의회가 결의문 채택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앞으로 추진될 제주특별법 개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특히 도의원 정수 증원을 위한 제주특별법이 조속히 개정되지 않을 경우 제주시와 서귀포시 읍·면·동지역 29개 선거구를 인구수에 따라 전면 재조정해야 하고, 이로 인한 제주사회의 극심한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제주도와 선거구획정위, 도의회 차원의 공동 노력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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