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택시기사 옥죄는 ‘자격유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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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고령의 택시기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택시자격유지검사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월 입법예고했으며, 현재는 공포시기를 조율 중이다. 고연령층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자격유지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이를 보면 고령의 택시기사들은 일정주기별로 운전적성검사를 통해 자격유지 가능 여부를 판정받아야 한다. 즉 65~69세 택시기사는 3년에 한 번, 70세 이상은 매년 받는다. 시각반응속도, 공간지각능력, 주의능력, 시각적기억력 등 7개 항목을 검사한다. 항목별로 1등급~5등급까지 점수를 매기고, 2개 항목 이상에서 5등급을 받으면 불합격이다.

탈락 시 열번이고 백번이고 계속 응시가 가능하다. 다만 한 번 떨어지면 최소 14일 이후에 재검사를 받을 수 있다. 그 기간엔 택시를 운전할 수 없다. 국토부는 안전을 바라는 국민들의 뜻을 고려할 때 이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택시기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그중 고령층이 많은 개인택시기사들이 더욱 거세다.

이들은 “경험과 경륜을 무시한 채 단지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안전운전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은 노년층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고령층의 직업선택 자유를 제한하고,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생존권마저 빼앗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 과정서 정부가 내세운 노인일자리 창출에도 역행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검사 매뉴얼이 대부분 컴퓨터를 활용한 시뮬레이션이어서 인지능력이 낮아지는 데다 실제 운전능력을 평가하는 것과 동떨어져 있다는 게 택시기사들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 개인택시업계는 “현대판 고려장이 될 것”이라며 강력한 생존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제주지역도 마찬가지다.

사실 나이가 젊다고해서 운전을 잘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그런 만큼 정부는 택시기사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개인택시업계는 일정기간 자율 규제 권한을 주거나, 아니면 차를 직접 운행하며 실전테스트를 할 수 있는 검사로 대체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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