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5건·1800억원 규모…운전자금 3개월·시설자금 6개월 내 신청해야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상반기 제주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추천 대상자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올 상반기 지급되는 기금 규모는 6175건·1800억원으로 세부적으로 제주시 2737건·966억5300만원, 서귀포시 3438건·833억4700만원이다.
융자 지원 대상자는 행정시장이 발급하는 확정통지서를 발급받아 대상자로 확정 통보된 날로부터 운전자금의 경우 3개월 이내, 시설자금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취급 금융기관에서 대출 신청하면 된다.
취급 금융기관은 NH농협은행, 지역 농축협, 수협, 제주은행,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으로 금리는 0.9%다.
제주도 관계자는 “융자 실행 기간에만 취급 금융기관에서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융자 실행 기간이 지나면 융자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당부했다.
문의 제주시 농정과 728-3311,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760-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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