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대성 전 제주일보 회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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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거치지 않고 (주)제주일보사 영업용 자산과 상표권 동생 회사에 넘겨
김 전 회장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김대형 제주일보방송 대표는 기소유예

120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형을 산 뒤 풀려난 김대성 전 제주일보 회장(73)이 이번에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김대성 전 제주일보 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15년 8월 수감 중이던 제주교도소에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제주일보사의 영업용 자산을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고 ㈜제주일보방송(대표 김대형·현 제주일보)에 ‘무상으로 양도’해 ㈜제주일보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대형 ㈜제주일보방송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대성 전 회장과 김대형 제주일보방송 대표는 형제다.

 

김 전 회장이 ‘무상으로 양도’한 ㈜제주일보사의 영업용 자산은 ‘신문사업자 제주일보(신문사업 등록증 : 제주가 01001호)’로서 운영해 오던 지령과 신문 발행, 판매 및 광고 등 모든 영업과 체육, 문화사업의 업무 행사의 권한, 기 발행된 신문에 대한 저작권과 인터넷 뉴스와 도메인, 홈페이지 등의 권한이다.

 

또 같은 해 10월 2일에도 제주교도소에서 ㈜제주일보사의 중요한 자산인 등록번호 1011780호 상표권인 ‘제주일보 1945’를 주주총회 결의도 없이 ㈜제주일보방송에 양도해 ㈜제주일보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이 ㈜제주일보사의 영업용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한 시기는 회삿돈 120억원을 빼돌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확정 받은 뒤 수감생활을 하던 중이었다.

 

제주지방법원은 이보다 앞서 지난해 11월 김 전 회장이 동생인 김대형 ㈜제주일보방송 대표에게 영업용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한 양도·양수계약은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제주지법 제2민사부는 ㈜제주일보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하면서 제주일보사에 퇴직금 등의 채권을 갖고 있는 8명이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제주일보방송과 ㈜제주일보사 사이의 양도·양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또 ㈜제주일보방송이 특허청에 접수한 ‘제주일보 1945’ 상표등록의 표시(확인등록표장)도 전부이전등록을 말소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법원은 김대형 ㈜제주일보방송 대표와 김대성 ㈜제주일보사 대표의 관계와 수감 중일 때 이 사건 권리와 상표권 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된 점 등에 비춰볼 때 김대형 ㈜제주일보방송 대표는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된다며, 이들 형제 사이의 양도·양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돼 취소돼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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