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상품기준 20년 만에 첫 '품질' 적용된다
감귤 상품기준 20년 만에 첫 '품질' 적용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道, 감귤조례 시행규칙 개정 추진...당도 10브릭스 이상일 때 크기기준 적용서 제외

감귤의 상품기준으로 품질기준이 처음 적용된다.


1997년 1월 감귤 상품기준으로 크기기준이 적용된 이후 20년 만에 처음 품질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감귤 상품기준으로 품질기준을 병행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크기기준의 감귤 상품기준에 품질기준을 병행하는 내용이다.


현행 감귤의 품질기준은 2S(49~54㎜ 미만), S(54~59㎜ 미만), M(59~63㎜ 미만), L(63~67㎜ 미만), 2L(67~71㎜ 미만) 등 5가지 크기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노지 온주밀감 중 비파괴 당도선별기로 선별된 당도 10브릭스 이상의 밀감은 크기기준에서 제외했다. 또한 하우스재배 온주밀감과 월동비가림 온주밀감도 10브리스 이상일 경우 크기기준에서 제외했다.


결과적으로 크기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10브릭스 이상의 품질을 갖출 경우 노지 온주밀감과 하우스재배 온주밀감, 월동비가림 온주밀감도 상품에 포함된다. 크기기준과 품질기준이 병행되는 셈이다.


그동안 좋은 맛과 품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수 품질의 감귤 생산을 유도하면서도 크기기준으로만 상품과 비상품을 구별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품질기준을 처음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품질기준을 적용한 상품은 반드시 당도를 표시해 출하하도록 했다. 제주도는 올해산 노지 감귤부터 품질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크기기준과 품질기준을 동시에 적용할 경우 상품 감귤이 종전보다 2~3만t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맛이 있다면 물량은 관계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품질기준이 적용되면서 품질을 구별할 수 있는 비파괴 당도선별기를 갖춘 선과기 보급 확대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비파괴 당도선별기로 선과되는 물량은 전체 생산량의 50%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일정 수준의 당도를 측정할 수 있는 중소형 비파괴 선과기 보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품질과 맛을 중요시하면서 품질기준으로 상품을 구별하지 않은 것은 맞지 않다”며 “이번에 처음 품질기준을 적용하기로 했고, 궁극적으로 크기가 아닌 품질로 상품을 구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