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변경 화물선 등 무더기 적발...안전불감증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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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창 덮개를 재거하는 등 설비를 변경한 채 운항한 화물선과 모래운반선이 무더기로 적발되는 등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석 달간 집중 단속을 펼친 결과 제주선적 S호(1868t) 등 화물선 8척과 제주선적 W호(2496t) 등 모래운반선 7척 등 선박설비를 변경한 15척의 선박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해당 선박을 운항한 12개 업체 대표자들인 고모씨(52) 등 12명에 대해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업체들은 화물선과 모래운반선을 운항하면서 화물창 덮개를 제거해 육상에 방치한 상태로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선박들은 높은 파도로 인해 화물창 내부로 해수가 유입되면 선박 복원성이 상실돼 전복이나 침수 등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

 

실제 지난 2015년 9월 24일 부산 가덕도 앞바다에서 모래운반선 B호가 화물창 덮개를 덮지 않고 항해하다 해수가 유입돼 침몰하기도 했다.

 

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내 운항하는 화물선과 모래운반선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안전을 저해하는 선박설비 변경사범을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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