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항 하다 선박 좌초 4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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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술을 마신 채 어선을 운항하다 좌초시킨 서귀포선적 연승어선 J호(37t, 승선원 2명) 선장 최모씨(48)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제주해경서에 따르면 28일 오전 5시8분께 최씨가 운항하던 J호가 한림항으로 입항하는 과정에서 비양도 남쪽 0.4km 해상의 낮은 수심으로 인해 선박이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선박 좌초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해경구조대와 경비함정, 방제정 등을 현장으로 급파, 선장 최모씨 등 2명을 구조하고 선단선을 이용해 좌초된 J호를 한림항으로 입항시켰다.

 

사고 경위를 조사하던 중 해경은 최씨에 대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음주운항 사실을 적발, 최씨를 입건했다.

 

한편 음주 상태로 5t 이상의 선박을 운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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