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자산은 제주일보사가 ‘신문사업자 제주일보’로서 운영해 오던 지령과 신문 발행, 판매 및 광고 등 모든 영업과 체육, 문화사업의 업무 행사의 권한 등이다. 여기엔 백호기 전도청소년축구대회 등이 포함된다. 이어 그해 10월엔 제주일보사의 중요 자산인 ‘제주일보 1945’상표권을 아무런 대가 없이 넘겨 버렸다.
김 전 회장과 김대형 제주일보방송 대표는 형제 사이다. 위의 영업용 자산과 상표권은 신문사 운영에 없어서는 안 될 절대 요소로, 72년 전통을 지닌 제주일보 주지성(周知性ㆍ널리 알려짐)을 확보하고 있다. 그 자산적 가치가 수억에서 수십억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받는 이유다. 이 영업용 자산과 상표권을 무상으로 양도받은 제주일보방송은 같은 해 11월 16일부터 현재의 ‘제주일보’란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해 오고 있다.
그렇다면 두 형제의 이 같은 행위는 형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이를 수사한 제주지방검찰청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된다는 결론을 내려 주목된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고 영업용 자산과 상표권을 ‘무상으로 양도’해 제주일보방송엔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취득케하고, 제주일보사엔 손해를 가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의 이번 결정은 정당하고 사법 정의에 부합한다. 이에 검찰은 최근 김 전 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김대형 제주일보방송 대표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있어도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김 전 회장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되면 두 형제 간의 양도ㆍ양수행위는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제주일보방송은 72년 역사의 제주일보를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게 된다. 백호기 축구대회도 개최 자격이 없게 된다. 본지는 이 엄연한 현실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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