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를 보면 총 920곳의 점포 가운데 79곳(9%)이 사용허가 갱신을 하지 않은 채 버티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에도 150곳이 문제가 된 바 있다. 갱신은 1년마다 신분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만 제시하면 된다. 이 간단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제주시가 미이행 점포를 불법 전대로 보는 건 그런 이유다.
오일시장 점포는 공유재산이다. 1년마다 임대계약을 갱신해야 장사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사용허가를 갱신하지 않는 건 제3자에게 점포 영업권을 넘겼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다. 곧 등록상인과 실제 장사를 하는 상인이 달라서 신분증을 보이지 못하는 것이라는 게 제주시의 설명이다. 말대로라면 계약 규정을 어긴 셈이다.
‘전통시장 운영·관리 조례’는 공유재산인 점포를 임대한 상인은 가족에 한해서만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다. 다른 사람에게 금전 등을 받고 재임대 해주는 것은 불법 행위다. 제주시는 점포 재임대가 만연한 2009년 한시적으로 불법 전대된 것을 양성화해준 바 있다. 같은 사안에 대해 매번 시행착오를 겪어서는 곤란하다.
문제는 재임대된 점포는 화재나 자연재해를 입어도 피해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금전 거래를 통한 재임대가 만성화되면 시장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 그를 바로 잡기 위한 행정력 낭비도 간과하지 못한다. 점포가 필요해도 임대받지 못했거나 속사정을 모른 채 불법 재임대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도 있다.
제주시가 사실 조사와 후속 조치를 한다니 지켜볼 일이다. 자칫 행정의 묵인 또는 감독 부실 등 질책이 나올 사안인 만큼 철저한 진상조사가 요구된다. 오일시장은 제주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이다. 다양한 상품과 저렴한 가격, 친절·신용이 정착돼야 고객들로 활기가 넘칠 수 있다. 상인들도 변화하는 시장 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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