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호 전복사고가 언젠데...낚시어선 안전의식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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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15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되는 인명 피해를 낸 낚시어선 돌고래호(9.77t) 전복 사고 이후에도 일부 낚시어선들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전남 선적 낚시어선 H호(9.77t, 승선원 8명) 선장 조모씨(55)를 시도 관할 영업구역을 위반한 혐의(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7일 낮 12시께 전남 장흥군 회진항에서 낚시객 7명을 태우고 출항해 영업구역을 넘어 제주시 우도 남쪽 20㎞ 해상에서 불법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구명조끼 미착용 11척, 영업구역 위반 9척, 어선위치발신장치 미비 5척, 정원초과 3척 등 낚시어선 48척을 적발한 가운데 올해 들어서도 영업구역을 위반해 먼 거리에서 영업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낚시어선 8척을 적발했다.

 

해경 관계자는 “낚시어선 사고 예방은 단속도 필요하지만 낚시어선업자와 이용객의 안전의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불법 낚시어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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