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가 진행된 9일 제주에서 기표된 투표용지를 촬영한 40대 여성이 적발됐다.
제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40분께 제주시 이도2동 제10투표소(이도초등학교)에서 기표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A씨(44.여)가 촬영음을 들은 투표소 관리관에 의해 적발됐다.
당시 A씨는 "투표에 대해 평소에 관심이 많았고, 투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사진을 촬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 선관위는 A씨가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 등에 공개하지 않은 점, 현장에서 사진을 삭제한 점 등을 고려, 투표록 기록과 사유서 작성을 마친 후 A씨를 귀가 조치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표된 투표용지를 촬영해 공개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되지만 이번 사례의 경우 노출된 사진이 없고, 노출 의사도 없어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로 보기 어려움에 따라 형사고발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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