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장사는 영업신고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서만 해야 한다. 그나마 조례 개정으로 영업장소를 확대할 수 있게 됐지만 유명무실하다. 실례로 제주시가 최근 영업장소 추가 확대를 위해 부서 의견을 들은 결과에서도 잘 드러난다. 총 39곳 중 37곳에 대해 영업을 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고작 2곳만 늘어난 셈이다.
푸드트럭 사업이 자꾸 발목 잡히는 건 영업환경이 자유롭지 못한 탓이다.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너무 제한적이고, 그나마 허가된 구역도 상권과 거리가 멀어 경쟁력이 없다는 점이다. 실제 노른자위 상권은 기존 상인들의 반발로 영업장소로 선정하기가 어렵다. 목이 좋다고 이동영업을 했다간 그 즉시 고발 당하는 상황이다.
푸드트럭은 박근혜 정부의 서민 규제 개혁의 간판 정책으로 꼽힌다. 그럼에도 3년이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에서 영업 중인 푸드트럭은 316대에 불과했다. 당초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예측한 2000대의 16% 수준인 셈이다. 심각한 청년 실업난을 해소하겠다며 거창하게 출발했던 것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성적이다.
푸드트럭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적극적인 현장 행정이 선행돼야 한다. 수년간 꾸준히 지적된 사안이다. 제주시가 영업 불가 지역으로 판단한 37곳을 현장 점검이라도 해봤는지 의문이다. 기존 상권과의 마찰을 줄이면서 푸드트럭 영업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얼만큼의 의지를 갖느냐가 관건이다.
친서민 정책이란 말은 달콤하다. 그래서 말만 번드르르한 정책은 몇 배로 더 쓰리다. 푸드트럭 운영자들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도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길 희망한다. 푸드트럭을 집단화해 특화거리로 조성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마땅히 위생기준에 맞게 관리돼야 할 것이다. 이래저래 현실과 엇박자인 개혁은 하지 않은 만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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