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에 대한 부담 떨칠 사회수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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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은 제12회 입양의 날이었다. 정부가 국내 건전한 입양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제정한 날이다. 허나 어찌 된 일인지 입양은 해마다 줄고 있다고 한다. 여러 요인이 감지되지만 가장 큰 게 입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다. 그리고 경제적 부담과 함께 입양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된 법률도 부작용을 낳고 있다.

제주 역시 예외는 아니다. 홍익아동복지센터는 1984년부터 제주지역의 국내 입양을 전담해온 곳이다. 이를 통해 모두 381명의 아동이 새 가족을 찾았다고 한다. 매년 평균 11명꼴로 입양한 셈이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도내 입양은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 9명, 2014년 6명, 2015년 5명, 지난해 4명 등이다.

이는 여태 사라지지 않는 입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오랫동안 뿌리 박힌 제주의 혈연 중심 괸당문화와 가계계승 의식과 무관치 않다. 조금은 부끄럽기까지 한 우리의 자화상이다. 또 최근의 경제한파로 인한 경제적 책무감도 아동입양이 줄어드는데 영향을 주는 한 원인이라고 한다.

더 큰 요인은 ‘아동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고자 2012년 입양특례법을 개정하면서 화근을 더욱 키웠다는 사실이다. 입양 신고제에서 법원 허가제로 바꿔 그 절차와 조건을 엄격하게 만든 탓이다. 안타까운 건 취지와는 반대로 입양이 줄어든 대신 버려진 아이는 늘어난다는 점이다. 무엇을 위한 법 개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법 강화는 좋은 취지에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더 많다. 되레 아이들이 더 나쁜 상황으로 내몰렸다는 것이다. 입양 아동 대부분의 엄마인 미혼모에게 출생 신고와 법원 허가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입양 활성화를 위한 법이 엄격해야 하는 건 맞지만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 법을 손질해야 함이 마땅하다.

현실을 살펴 챙겨 주지 못하는 법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미혼모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해 익명출산제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다. 미혼모의 출산을 무조건 비난하는 편견이 없어져야 한다는 얘기다. 더불어 허가제의 간소화로 입양의 문턱을 낮추는 일도 필요하다. 피는 물보다 진하지만, 사랑은 피보다 진하다는 게 요즘 입양의 정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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