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의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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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편집부국장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업무지시 2호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역주행 사례로 꼽혔던 국정역사교과서 폐기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도록 업무지시를 내렸다.

대선 선거운동기간 내내 강조했던 적폐청산을 본격화하겠다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역사교육이 더 이상 정치적 논리에 의해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던 국정을 정상적인 국정으로 바로 잡기 위한 첫걸음이다.

국정역사교과서 채택은 박근혜 정부에서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은 대표적인 실패 정책으로 꼽힌다.

정부가 펴낸 단일 교과서로 역사를 가르치겠다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퇴행적 발상이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도 마찬가지다.

정부 주관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다 함께 불러온 기념 노래를 이명박 정부 출범 뒤인 2009년부터 합창단의 합창으로 돌리면서 광주시민들과 국민들의 반발을 샀다.

국정역사교과서를 폐기한 것은 다양성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가치를 회복하는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또한 이론의 여지가 없다.

▲내년 70주년을 맞는 제주4·3은 아직까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제주4·3은 잃어버린 9년이었다. 이 기간 대통령의 4·3 추념식 참석은 없었고, 2014년에는 제주4·3을 추념일로 지정하고도 박근혜 대통령은 추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정부가 인정한 제주4·3 사건 희생자는 지난 9년간 단 1차례뿐이었고, 희생자는 1만4231명에 멈춰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완전히 이뤄지도록 필요한 입법조치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4·3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배·보상법 제정을 적극 검토하고, 수형인 희생자에 대한 진상규명과 실질적인 명예회복을 위해 4·3특별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내년 제70주년 4·3추념식에 대통령 자격으로 반드시 참석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갈등과 아픔의 치유도 약속했다.

강정 주민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철회하고 사법처리 대상자는 사면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으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과 강정마을 주민들의 아픔 치유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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