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음식점 등에서 무전취식을 일삼고, 행패를 부린 이모씨(61)를 상습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8시께 제주시 이도1동의 한 식당에서 4만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고 돈을 내지 않는 등 6차례에 걸쳐 21만원 상당을 무전취식한 혐의다.
또 이씨는 일부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