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의회 복지위, 기초연금 선정 기준 개선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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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대책 마련 촉구"...농수축위, 제주신용보증재단 설치 조례 의결 보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범, 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기초연금 선정기준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복지안전위는 “제주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27.8%로 전국 상승률 5.1%에 비해 5.5배에 이른다”며 “실제 재산변동이 없더라도 재산금액이 증가돼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중지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노인 빈곤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안전위는 결의안을 통해 “정부는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에 대한 개선 대책 및 공시지가 반영 등 불합리한 선정기준에 대한 분석을 통해 17개 시도의 특성을 반영한 기초연금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제주도는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기초연금 수급률을 70%까지 확대할 수 있는 대정부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 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남원읍)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심사해 의결 보류했다.


도의회 농수축위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신용보증재단 설치 조례를 제정하고 있지만 법률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제주지역 신용보증대단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보완을 요구했다.


농수축위는 이와 함께 해녀어업을 보전, 육성하기 위한 제주도 해녀어업 보전 및 육성 조례안과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는데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내용을 담은 제주도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안을 의결했다.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 바른정당·제주시 연동 을)는 한림읍 귀덕리 사실상 도로 폐쇄 원상복구 청원의 건을 심사하고 기존 도로 폐쇄에 따라 주민들의 겪은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장단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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