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사업 분야에 ‘초과이익 공유제’를 도입하는 제도 개선안이 추진된다.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가맹 사업 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제품의 품질 기준이나 영업 방식에 대해 가맹본부로부터 지원이나 교육 등을 받을 수 있어 명예퇴직 중년층 및 은퇴가 이어지는 베이비붐 세대 등이 특별한 기술 없이 창업하기 쉬운 분야이다.
그런데 일부 가맹본부가 부당한 계약, 무분별한 가맹점 모집 등을 통해 가맹점 사업자에게 ‘갑질’ 횡포를 부리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의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사업 분야에 ‘초과이익 공유제’를 도입해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의 상생 발전 및 동반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초과이익 공유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가 이익 개선 등을 위해 함께 협력하고 가맹본부의 이익 중 가맹본부가 설정한 목표를 초과한 이익을 가맹점 사업자와 공유하는 가맹계약 모델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초과이익 공유제 확산 추진본부’를 설치하고 연구·조사, 국내·외 우수 사례 발굴·확산, 교육·컨설팅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계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자영업을 희망하는 서민들이 상대적으로 진입이 쉬운 프랜차이즈 사업에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본사 배불리기 및 부당한 갑질 등 고질적인 문제가 산적해 있다”며 “프랜차이즈 업계에 이익공유제를 도입해 프랜차이즈 사업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