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소방서, 성능 검사 등 당부
제주 서부소방서는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법제화됨에 따라 노후 소화기 교체 홍보활동을 벌인다고 18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2006년 12월 이전에 만들어진 분말소화기는 내년 1월 27일까지 교체하거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성능 확인을 받고 사용해야 한다.
이 제도는 노후 소화기 폭발사고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내용연수 10년이 넘은 소화기의 교체 및 성능 확인 검사로 최상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서부소방서는 관내 2606개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비치된 소화기 수량과 내용연수를 파악하고,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활동을 할 계획이다.
소방 관계자는 “소화기는 화재 초기에 강한 위력을 발휘한다”며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해 상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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