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고용센터, 실업급여 부당수급 첫 형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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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공모한 사업체와 직원을 처음으로 형사 고발했다.

 

제주도 고용센터는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도록 도와준 업체와 S씨(47)를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부과 조치와 함께 서귀포경찰서에 형사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용센터에 따르면 서귀포시 소재 A업체에서 근무하던 K씨(30)는 2016년 8월 개인적으로 이유로 자진 사퇴했다.

 

하지만 A업체 경리직원이었던 S씨(47)는 K씨가 권고 사직한 것처럼 고용보험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K씨가 160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도록 도와준 것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S씨는 회사를 퇴사해 B업체를 운영하면서 다시 K씨를 고용하고도 K씨와 공모해 취업신고를 늦춰 K씨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도 받고 있다.

 

제주도고용센터는 A업체와 S씨를 고용보험범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K씨에 대해서는 부당수급을 자진신고 함에 따라 부당하게 수급된 실업급여를 환수 조치했다.

 

허경종 고용센터 소장은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면 반드시 적발되고 엄중하게 처벌된다”며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등을 강화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고용센터는 다음달 9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자진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자 및 관련 사업주에 대해 법령 등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추가징수와 형사고발 조치 등을 면제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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