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7월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6월 16일까지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건축물과 별도로 구별되는 독립적 구조물이다. 유형별로는 레저시설(수영장·골프연습장 등), 저장시설(수조·저유조), 도관시설(송유관·가스관),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주유 및 가스충전시설), 기계식 주차장, 자동차 세차장, 무선통신기지국 철탑 등 모두 7651개 시설물이다.
제주시는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를 위해 신고 및 인·허가 관리기관에서 자료를 협조 받고, 실사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선 현장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지난해 제주시지역 재산세 부과 대상 시설물은 수조 3913개, 지하수시설 1639개, 주유시설 804개, 가스관 407개, 기타 979개 등 총 7742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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