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3일부터 산지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임산물 재배가 가능해졌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농업인이 산지에서 산나물 등 임산물을 재배하려면 반드시 산지 일시사용 신고를 해야 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신고나 허가 없이 재배가 가능해졌다.
단, 나무의 벌채 없이 50㎝ 미만의 토지 형질변경(절토·성토)을 수반하는 재배만 신고 없이 가능하다.
재배 가능한 임산물은 밤·잣·호두·대추·은행과 같은 나무류와 약초류, 산나물류 등이다.
하지만 벌채를 수반하거나 깊이 50㎝ 이상을 절토 또는 성토하는 등 형질변경을 할 경우에는 기존처럼 산지전용허가 또는 일시사용 신고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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