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제주로 나아갈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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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열. 제주시 총무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7개월이 지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식사와 선물 등 접대와 청탁이 모두 제재 대상이 됨에 따라 기존 접대문화가 크게 개선되고 사회 전반에 청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처음에는 찬반 논란도 있었지만, 청탁금지법이 부정청탁과 비리를 근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 아래 공직사회는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정직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된다.

제주에는 ‘괸당문화’란 것이 있다. ‘괸당문화’란 예로부터 척박한 환경 속에서 괸당들끼리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 오면서 생긴 제주만의 문화로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 제주 토박이들은 고향과 학교 정도만 말해도 금세 친해지기 마련이다.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에 ‘한 다리’만 건너면 거의 알 정도로 좁은 사회이다 보니 특유의 ‘괸당문화’가 존재한다.

하지만 청렴이 강조되고 있는 지금 사회에서 ‘괸당문화’는 자칫 잘못하면 부작용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혈연ㆍ학연ㆍ지연 등으로 끈끈하게 얽혀 있다 보니 연고주의와 온정주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제주 특유의 인간관계가 단절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 분위기 정착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의식과 자세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공적인 일에 있어서는 부작용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청탁금지법을 통해 ‘괸당문화’의 부작용을 끊고 부정부패와 청탁이 없는 ‘청렴 제주’로 나아갈 기회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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