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한 '인간 현수막'...열정페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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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들 7시간 동안 더위와 매연 속에서 현수막 붙들고 분양홍보
▲ 제주시 단속반원들이 올 경우 바로 철수할 수 있도록 지난 19일 제주시 연삼로 교차로에서 인간 현수막이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제주시 도심 주요 교차로에 ‘인간 현수막’이 등장, 분양 업체의 편법 광고라는 지적과 함께 ‘열정페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열정페이는 청년들의 열정을 빌미로 한 저임금 노동을 뜻한다.

지난 19일 제주시 연삼로 제주은행 사거리. 대학생 A씨(25)는 분양광고 현수막 한쪽 기둥을 잡고 서 있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7시간 동안 현수막을 잡고 서 있는 아르바이트로 받는 일당은 식대를 포함해 6만5000원.

2인 1조가 돼 30분 간격으로 교대를 해도 청년들은 다리를 주무르는 등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무더위와 차량이 뿜어내는 매연 속에서 한나절 동안 도로변에 서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시민들은 안쓰러운 눈길을 보냈다.

정작 A씨는 “피곤은 하지만 일당 6만5000원을 받을 수 있어서 이 정도면 괜찮은 아르바이트”라고 말했다.

제주시지역에 들어서는 주상복합형 생활숙박시설(208실)의 분양 홍보에 나선 ‘인간 현수막’은 단속을 피하기 위한 편법 행위다.

제주시 단속반원들이 현장에 나타나면 아르바이트생들은 현수막을 접고 곧바로 철수해 적발이나 단속은 어려운 실정이다.

청년들이 현수막을 잡고 지키게 된 이유는 지난 2월 초 오피스텔(422실) 분양 광고대행사가 주요도로변 곳곳에 896장의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2억24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광고대행사는 기한 내 납부로 20%를 감경한 1억7900만원을 제주시에 납부했다.

이 같은 소식이 분양업계에 알려지자 일부 업체는 억대의 과태료 폭탄을 피하기 위해 단속반원들이 오면 바로 철수가 가능하도록 청년들을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난 2월 한 분양업체에서 인간 현수막 광고행위가 있어서 계도에 나섰는데 또 다른 업체가 같은 방법으로 분양광고를 하고 있다”며 “1차 계도에도 다시 현수막을 들고 나타나면 시행사와 광고대행사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4월까지 현수막 1만1682건, 벽보 2만9985건, 전단 1만7181건, 배너 184건, 에어라이트 68건 등 모두 5만9270건의 불법 광고물을 적발했다.

현행법상 불법 현수막은 장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주시는 그동안 현수막 제작단가(10만~25만원)를 과태료 산정기준으로 정해 금액을 처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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