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장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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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경찰에 고소·고발을 당한 사람이 고소·고발장을 직접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게 된다. 자신의 혐의 내용을 파악해 경찰 조사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정안이 최근 경찰위원회를 통과해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소·고발·진정을 당한 사람이 고소·고발장과 진정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고, 조사받은 사람은 자신이 진술한 조서의 해당 부분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는 부분은 고소·고발·진정을 당한 자의 혐의 사실에 한정된다. 개인정보나 참고인, 증거 등과 관련된 내용은 볼 수 없다.

 

또 사건 관계인이 합의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해 상대방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할 시 상대방 동의가 있는 때에만 공개하도록 했다.

 

그동안 경찰은 수사서류 열람·복사와 관련 자체 내부지침을 마련해 시행했지만, 민원인과 변호사 등은 지침 존재 자체를 알기 어려웠다.

 

담당수사관 또한 열람·복사해 줄 경우 상대방의 이의제기를 우려해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다는 지적도 있었다.

 

수사서류 열람·복사를 원하는 고소인 등 사건 관계인은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사건 담당 경찰관서를 찾아 절차에 따라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된다.

 

경찰은 청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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