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농지 처분의무 대상자 710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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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3단계 농지 이용실태 특별조사’를 통해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은 농지 소유자 710명(866필지, 118㏊)에 대해 향후 1년 동안 처분의무를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이에 앞서 농지 기능강화 방침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1만1424명(1만8993필지, 3520㏊)을 대상으로 농지 이용실태에 대한 특별조사를 벌였다.

 

이 가운데 처분 대상으로 조사된 농지 소유자 1101명(1402필지, 191㏊)에 대해 지난 4월 6일부터 같은달 18일까지 청문을 실시해 처분의무 부과 대상자를 확정했다.

 

서귀포시는 이와 함께 농지전용, 소유권 이전, 질병 등이 확인된 231명(337필지, 45㏊)은 농지 처분의무 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서귀포시는 이번 청문 과정에서 안내문이 반송된 166명(199필지, 28㏊)에 대해서는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추가 청문을 실시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3단계에 걸친 농지 이용실태 특별조사를 통해 농지를 구입한 후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은 2670명(3364필지, 355㏊)에 대해 농지 처분의무를 부과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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