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미사용·미임대 건축물 재산세 최고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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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년 이상 미임대·미사용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최고 30% 감면한다고 23일 밝혔다.


미사용·미임대 기간이 ‘2년 이상 3년 미만’ 건축물은 10% 경감, ‘3년 이상 4년 미만’ 건축물은 20% 경감, ‘4년 이상’ 건축물은 30%를 각각 경감한다.


이와 함께 실거래가격이 시가표준액의 70% 이하인 건축물에 대해서도 재산세 30%를 경감하기로 했다.


이처럼 시가표준액을 조정하게 된 배경은 도내 구도심지역 등이 상권 위축으로 미임대·미사용 건물이 발생하고 있고, 시가보다 시가표준액이 높은 불합리한 건물에 대한 합리적 조정으로 과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도는 도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조·용도·위치지수 적용이 불합리한 건물에 대한 건물 시가표준액을 조정 산정했다.


이번 시가표준액 조정은 이달 말 고시를 통해 최종 확정되며, 오는 7월 건축물분 재산세 부과 시부터 적용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조정 결정은 시가표준액이 현저하게 시가에 맞지 않을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조세 형평성을 위해서 필요한 결정”이라며 “현재까지 조사된 건물 429호가 2000만원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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