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지역에 있는 건물에 들어선 기계식 주차장 2곳 중 1곳은 주차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관내 기계식 주차장 256곳(6220면)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가운데 137곳(54%)에서 주차장법 위반으로 310건을 적발했다.
위반 유형을 보면 다른 용도 사용 7건, 출입문 폐쇄 및 미사용 88건, 안전장치 미작동 11건, 안전검사 미이행 19건, 관리인 미 배치 23건, 검사확인증 및 안내문 미 부착 162건 등이다.
제주시는 안내문 미 부착 및 관리인 미 배치 등 경미한 사항 185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를 내렸다. 단, 현장 조치가 어려운 125건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제주시는 원상회복 명령에도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을 할 방침이다. 주차장법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와 별도로 원상 복구가 될 때까지 주차장 설치 비용의 10~20%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입출차 시간의 과다한 소요와 차량의 대형화로 기계식 주차장의 사용빈도가 낮은 실정”이라며 “앞으로 일제 점검을 통해 이용률 제고와 안전성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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