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공항구역 일부 해제, 재산권 민원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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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항공청, 6만4200㎡ 해제 고시..."확장 변경 계획 없는 지역 일부 제척"

사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으면서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제주국제공항 일부 지역이 공항구역에서 해제됐다.


제주지방항공청은 제주국제공항 도시계획시설(공항) 결정구역 변경 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공항구역 6만4299㎡를 해제하는 내용을 고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주지방항공청은 “공항구역 내 사유지 이용 제한으로 사유 재산권 행사에 따른 지속적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공항구역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항구역에서 해제 또는 축소 변경되는 지역은 도두1·2동과 이호1·2동, 용담2동 일부 지역 등 모두 151필지로, 이 가운데 사유지는 102필지다.


이에 따라 제주국제공항 면적은 356만1679㎡에서 349만7380㎡로 소폭 축소됐다.


제주지방항공청 관계자는 “향후 확장이나 변경계획이 없는 공항구역을 일부 해제했다”면서 “사유 재산권 행사 제약에 따른 민원이 지속됐었고,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공항구역 내 사유지를 제척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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