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법령개정 안되면 행정체제개편 '물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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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행정시장 직선제, 기초자치단체 부활 갑론을박
▲ 24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제주도민들이 공감대 확산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 연구 도민공청회' 개최 했다.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연말까지 관련 법령이 개정되지 않으면 여론 수렴과 논의 자체가 물거품이 되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그동안 압축된 2개 대안인 행정시장 직선제와 기초자치단체 부활(시장 직선+의회 구성) 가운데 1개 안을 선택해 2018년 6월 지방선거에 도입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기간 중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제주도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자기 결정권’을 약속했지만 지금도 결정을 못하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행정시장 직선제 또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실행되기 위해선 다음 달까지 권고안이 확정돼야 하고, 오는 7월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8월까지 제주특별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어 국회 일정을 보면 국회의장 소관위원회 회부(9월), 소관위 제안설명 및 개정안 의결(9월), 법제사법위원회 검토(10월), 정기국회에서 본회의 상정(10월), 본회의 심사보고 및 수정·가결(11월), 정부 이송(11월), 법률안 공포(12월)가 이뤄진다.

정상적으로 절차가 진행돼 관련법이 개정되고, 내년 2월 예비후보자 등록 전까지 개편된 행정체제를 정비해야만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도 갑론을박을 벌이면서 행정체제 개편안이 무용지물이 될 상황이 이르자 도민의 선택과 결정은 촉각을 타투게 됐다.

24일 제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도민공청회에서 제주연구원 강창민 박사는 “시장 직선제이든,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든 결정이 늦으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실행되지 못해 도민사회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며 “그동안 장·단점에 대한 연구 용역과 설문조사는 물론 2011년 구성한 행정체제개편위원회 활동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은 2006년 출범한 특별자치도가 11년을 맞이한 가운데 도민들은 현행 체제에 대해 변화를 요구하는 만큼 행정체제 개편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와 민의가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대해 고창덕 도특별자치행정국장은 “도가 행정시장 직선제를 염두에 두고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라며 “시급하지만 도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2011년 4월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설치했고, 2013년 행정시기능강화 추진단을 구성했다. 2014년에는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실행계획을 발표, 84개 과제 중 현재 72개를 완료했다.

지난 4월에는 두 차례 걸쳐 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다.

이 같은 논의와 여론 수렴에도 불구, 연말까지 법률이 개정되지 않으면 행정체제 개편안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실현되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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