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다음 달부터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지방세 정보를 직접 홍보하고 교육하기 위해 찾아가는 세무교실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찾아가는 세무교실은 부동산 매매·상속·증여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 누구나 알면 유익한 지방세 상식을 비롯해 세금에 대해 몰라서 받는 불이익 사례도 설명해 준다.
특히 신고납부 기간을 몰라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거나 취득세 신고 후 거래 해제를 하지 않아 억울하게 세금을 납부한 사례 등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사례 위주의 세무교실을 운영한다.
제주시는 읍·면·동별로 자생단체 회의 등 일정에 맞춰 신청을 받아 현장에서 세무교실을 진행한다. 교육에 앞서 제주시가 자체 제작한 ‘알면 유익한 지방세 상식’을 무료로 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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