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임비 싸움에 소비자만 ‘등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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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정비업체 갈등에 보험 가입자들 피해
▲ <제주신보 자료사진>

정비수가(공임)를 놓고 보험사와 정비업체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에 애꿎은 소비자만 피해를 입고 있다.

 

제주시에서 택시운전을 하는 김한범씨(58)는 지난 19일 신제주의 한 도로에서 차선을 위반한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해 차량을 정비업체에 맡기는 과정에서 황당한 이야기를 들어야 했다.

 

상대 운전자가 삼성화재 가입자이기 때문에 보험금이 정비업체로 수령되지 않는 만큼 김씨가 직접 보험회사를 찾아가 보험금을 수령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김씨는 어쩔 수 없이 자비로 차량 수리비 138만원을 지불한 후 영수증을 들고 보험금 수령을 위해 삼성화재 사무실을 방문했다가 더욱 황당한 이야기를 들어야 했다.

 

상대차량 100% 과실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비업체의 정비수가와 보험사의 정비수가에 차이가 있어 수리비 138만원 전액을 보상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김씨는 “나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차량 파손으로 강제 휴업 당한데다 수리비도 내 돈으로 물어야 했고, 이에 따른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정비업체와 삼성화재 사이에 갈등이 있으면 알아서 해결을 해야지 중간에 낀 피해자가 더욱 피해를 보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도내 대부분의 자동차 정비업소들은 정비수가 차이로 인해 삼성화재 측과 갈등을 빚으면서 지난 1월부터 수가계약을 종료, 현재 도내 70여 곳의 자동차 공업사 중 59곳이 삼성화재 보험 관련 정비를 거부하고 있다.

 

김씨의 차량을 수리한 정비업체 관계자는 “삼성화재측은 국토교통부에서 2010년 공표한 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물가상승률이나 임금상승률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차량 수리르 위해 드는 공임이 최하 2만9700원인데 2만5000원에 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리하면 할수록 정비업체가 손해를 보고 있을뿐더러 제대로 된 정비도 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화재 측은 “저희가 청구하는 정비수가는 국토부와 정비업체, 삼성 손해보험사 등이 함께 정한 기준으로, 사실상 전국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며 “만약 제주도 일부 업체 주장처럼 정비수가를 인상할 경우 일반 고객들의 보험금이 인상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제3의 기관을 통해 보험사와 정비업소간 합리적인 정비단가 책정을 위한 협의에 나선 상태다.

 

그러나 정비업체와 삼성화재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만큼 한동안 애꿎은 소비자들의 피해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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