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사업 비리 전형적인 ‘관피아’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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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들이 퇴임 후 후배 찾아가 브로커 역할…업체-공무원 유착도 심각
▲ 범행 구조도.

제주시 하천 교량사업 비리는 전형적인 ‘관피아’ 범죄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형사3부(부장검사 최성국)를 신설함에 따라 ‘공공분야 구조적 비리’와 ‘지역 토착비리’에 대한 단속에 착수해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와 도내 언론 등에서 부실시공으로 지적된 제주시 한북교 교량확장 공사 등을 대상으로 문제점을 분석한 후 지난 3월 15일 관련 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했다.


이어 같은 달 17일부터 제주시와 서귀포시, 제주도에서 공사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수사를 벌여 지금까지 전·현직 공무원 등 8명을 구속했다.


검찰 수사 결과 업체 관계자들은 공무원들을 상대로 평소 명절 떡값이나 선물 등으로 지속적인 유착관계를 형성했고, 담당 공무원들은 공사 발주시 특정업체에 ‘공사 밀어주기’ 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무원들이 퇴직 후에는 업체의 대표이사 등으로 영입돼 급여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후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당업체의 영업 브로커 역할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전·현직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이른바 관피아가 형성돼 부패의 고리 역할을 해 납품 비리는 물론 도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교량 관급자재의 질을 저하시켜 대형사고를 유발할 여지가 컸다”고 말했다.


또 수사 결과 하위직부터 고위직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금품 로비에 연루되면서 공직사회가 ‘비리 복마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교량공사 관급자재 납품을 둘러싼 주무 담당자 및 감독자와 업체 관계자들의 깊은 유착과 금품수수에 관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업무 계통 선상에 있는 공무원들이 모두 부패에 연루돼 공무수행에 대한 감시·통제시스템이 붕괴돼 있었다”고 말했다.


심지어 업체 관계자가 금품수수 사실을 빌미로 공무원을 협박해 계약을 수주하거나 1억원이 넘는 금품을 갈취하기도 하는 등 교량 관급자재 납품을 둘러싸고 복마전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설계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는데도 업체와 유착된 발주처 공무원들이 설계업체를 상대로 직접 특정업체의 제품을 설계에 반영토록 요구해 특정업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등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관급자재 선정 시스템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와 함께 제주시는 하천재해 예방사업을 위해 지급된 국고보조금을 교량 공사비로 전용하는 한편, 국고보조금 조기 발주 실적을 내기 위해 업체를 상대로 선급금 신청을 종용하는 풍조가 만연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타지역의 경우 교량 형식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용하고 있지만 제주지역은 아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설치한 후 사실상 운용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업체의 로비에 따라 특정공법이 설계에 반영돼 사실상 수의계약을 가능케 하는 구조여서 심의위원회에서 특허공법 성정 필요 여부 및 교량 형식에 관한 면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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