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농사꾼 1882명 마라도 8배 면적 농지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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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행정시, 농처처분 단행...1년 이내 경작 또는 팔아야
▲ <제주신보 자료사진>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농지를 보유한 무늬만 농사꾼인 1882명이 적발했다. 이들이 보유한 농지는 2228필지 261만㎡로 마라도 면적(30만㎡)의 8.7배에 달하고 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25일 농지이용실태 3단계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015년 5월 농지기능강화 조치를 단행한 후 시행한 마지막 조사다.

양 행정시는 2008년 이후 취득한 농지 중 1·2단계 조사 농지(2012~2015년 9월)를 제외한 기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해 3단계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제주시는 농지를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1112명이 소유한 1362필지 143만㎡에 대해 처분의무를 통보했다.

서귀포시도 농사를 짓지 않는 710명이 보유한 866필지 118만㎡에 대해 처분을 통했다.

양 행정시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90일 간 모두 2만5950명이 소유한 4만524필지 6731만㎡의 농지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이어 경작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의견 진술을 받고 청문을 실시해 1882명에 대해 261만㎡의 농지를 1년 내에 경작허가나 처분하도록 했다.

제주도는 밭을 가는 사람이 전답을 가져야하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의거, 농지기능 강화 대책을 내놓았다.

이는 서울 등에 거주하는 외지인들이 시세차익을 노려 농지를 취득하는 등 투기에 의해 농지가 잠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농지 소유자가 1년 이내에 경작을 하면 농지 처분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후에도 경작을 하지 않으면 농지처분 명령이 내려진다.

명령을 내린 후에도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해마다 부과한다.

앞서 양 행정시는 토지주들에게 소명 기회를 주는 청문절차를 진행했지만 이들은 농약·비료·종자 구입 영수증과 출하 내역서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외지인들 역시 제주에 내려와서 경작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항공권 티켓을 제출하지 못하면서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스스로 인정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농업법인 57곳이 173필지의 농지를 본래 목적대로 경작이나 농산물 생산·유통 등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을 적발해 총 23억원의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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