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교량사업 비리 전직 공무원 추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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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전.현직 공무원 8명으로 늘어...검찰 수사 확대

전형적인 '관피아' 범죄인 것으로 드러난 제주시 하천 교량사업 비리와 연관해 전직 공무원이 추가로 구속됐다.

 

제주지방법법원 임대호 영장전담판사는 금품수수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전 제주시 국장 출신 김모씨(64)에 대해 증거인명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6일 밝혔다.

 

2012년 공직생활을 마감한 김씨는 2014년 W건설업체 대표로 취임, 제주시 화북동 일대 수해 상습지 정비공사에 참여해 와호교 교량 관급자제를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씨의 회사가 2015년 4월 다른지역의 교량 특허공법 보유업체와 합병한 후 공사를 진행했으나 문제는 해당 다리 역시 최근 문제가 발생한 한북교와 마찬가지로 상부구조물 휘어짐 현상이 발생했다.

 

이 같은 정황을 볼 때 검찰은 김씨가 최근 구속 기소된 한북교 교량 설계에 특정업체의 특허공법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공무원들이 개입한 사건에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 김씨의 구속을 계기로 그동안 한북교 공사에 한정됐던 검찰의 수사망이 다른 교량에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한북교 외에 다른 교량에 대해서도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추가 구속으로 그동안 하천 교량사업 비리로 구속된 이들은 현직 공무원 3명을 포함해 전직 공무원 5명, 건설업자 1명 등 9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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