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분양현수막 또 내건 업체 과태료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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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415장 게시한 H신탁에 3300만원 처분
▲ 제주시 공무원이 도로변에 게시된 H신탁의 불법 현수막을 제거하고 있다.

H신탁(시행사)이 상습적으로 불법 분양광고를 도심에 내걸었다가 또 다시 적발됐다.

제주시는 지난달 27일부터 5월 10일까지 2주간 주요 도로변에 불법 분양 현수막을 설치한 H신탁 대해 3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H신탁은 삼화지구(도련동)에 들어서는 공동주택(104세대) 분양을 홍보하기 위해 가로수와 전봇대, 가로등, 교통표지판에 불법 분양 현수막 415장을 게시했다가 적발돼 지난 24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제주시는 현수막 1개의 제작비용인 8만원을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산정해 총 3300만원을 부과했다. 제주시는 H신탁이 자진 납부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의 20%를 경감해 주기로 했다.

앞서 H신탁은 지난 2월에도 현수막을 무단으로 게시했다가 2억24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기한 내 납부함에 따라 20% 감경된 1억790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주택분양시장이 움츠러들면서 무차별적인 불법 광고가 기승을 부리는 만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올 들어 4월까지 현수막 1만5054건, 벽보 3만8228건, 전단 2만1799건, 고정광고물 170건, 배너 210건, 에어라이트 86건 등 모두 7만5547건의 불법 광고물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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