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학교에서 근무하는 미화원 등 용역 근로자에 처우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춘광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동홍동)은 지난 25일 의원실에서 ‘학교 용역 근로자 운영체제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도내 학교 용역 근로자에 대한 관리와 운영·처우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했다고 28일 밝혔다.
윤 부의장에 따르면 학교 용역 근로자는 학교 소속이 아닌 용역회사 소속으로, 근로계약 기간이 평균 10~11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용역 근로자 대부분이 1년 중 한두 달 실직 상태로 지내고 있으며 건강보험을 옮기는 일도 빈번했다.
또 용역회사 소속으로 교직원과 교육공무직이 받고 있는 명절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회사 마다 계약 내용이 달라 보수도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용역회사는 근로자와 계약을 하는 일 외에 특별한 역할이 없는 상황에서 도교육청과 학교는 ‘용역회사와 근로자간의 계약’이라는 이유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학교 용역근로자는 “용역회사가 역할에 비해 과도하게 이득을 취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일하는 근로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학교와 근로자간 직접 계약이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용역 근로자가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공감한다”며 “향후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보수체계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기하도록 하는 등 차별적인 요소를 줄이고 용역에사가 통상적인 수준에서만 이득을 취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윤 부의장은 “향후 ‘학교 용역 근로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고용 안정과 보수체계에 대한 정립은 물론, 주기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백나용 기자 nayong@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