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 위협하는 무늬만 ‘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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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정한 구역이다. 초등학교 등의 주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주변 도로 일정 구간이 그 대상이다. 해당 구역을 운행하는 차량은 시속 30km 이하의 속도로 서행해야 한다. 주ㆍ정차가 금지됨은 물론이다. 1995년에 도입됐으며, ‘스쿨존’이라고도 한다.

한데 ‘어린이 보호구역’이 되레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한다. 일부 몰지각한 운전자들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과속을 일삼기 때문이다. 도로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문구가 무색할 정도로 빠르게 달린다고 하니 학부모들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어린 학생들이 등하굣길 교통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어서다.

불법 주ㆍ정차도 여전히 극성을 부린다. 실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ㆍ정차 적발 건수는 매년 2000건을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주차된 차량과 운행 중인 차량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피하며 학교를 오가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특히 주차 차량은 아이의 작은 체구를 가리는 데다 운전자들의 시야도 방해해 그만큼 사고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거기에다 도내 초등학교(112곳)의 30% 가량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보행로조차 갖추지 않았다. 제주시 20곳, 서귀포시 13곳 등 총 33곳이 그렇다. 그중 절반인 17곳은 일방통행 지정이나 교통안전시설물을 아예 설치할 수 없다고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만 해놓고 어린이 안전은 뒷전에 방치한 셈이다.

무늬만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지적이 제기되는 건 그래서다. 그로 인해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3년간 총 65건의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75명이 다친 것이다. 부상자 중 32명이 어린이다. 올 들어서 5건의 교통사고로 아이 1명을 포함해 7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말 그대로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하고 보호돼야 한다. 그런 만큼 단속 강화에 앞서 운전자들 스스로 불법 주ㆍ정차를 삼가야 한다. 무조건 서행하는 등 안전운전을 생활하는 것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어린이 통학 환경 개선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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