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희 서귀포수협 조합장 당선 무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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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 기각

지난해 3월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홍석희 서귀포수협 조합장(54)이 결국 조합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31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은 홍 조합장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홍 조합장은 선거 과정에서 동서에게 지역별 조합장 명단을 제공, 선거 동향을 파악하고 전화로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 조합장이 당선 무효됨에 따라 서귀포수협은 이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제주에서는 홍 조합장보다 앞서 김기홍 김녕농협 조합장(56)이 벌금 250만원의 형이 확정돼 당선 무효되면서 재선거가 치러졌다.

 

이들 외에도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김성진 양돈농협 조합장(58)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선고 내용에 대해 파기 환송 결정을 했지만 벌금 500만원은 유지하고 있어 당선 무효가 유력한 상황이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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