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매입기준 고쳐 취지 살려야
농지은행, 매입기준 고쳐 취지 살려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경영 위기에 처한 농가를 지원하는 농지은행 운영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한다. 최근 몇 년 새 치솟은 제주지역 땅값 상승이 발목을 잡은 것이다. 농가의 경영위기 타개를 위해 농지를 매입하는 사업이지만 부동산 열풍 탓에 엄두를 못내고 있다는 거다. 다시 말해 지가 급등의 후유증이 농지은행 사업에도 직격탄을 날리는 형국이다.

최근 수년간 농지매입 실적을 보면 잘 드러난다. 2014년(89억원)과 2015년(87억원)의 경우 당초 예산을 뛰어넘어 초과 실적을 거뒀다. 예년처럼 농지은행 사업이 수월하게 진행된 것이다. 반면 지난해는 88억원이 책정됐음에도 실적은 22%에 머문데 이어 올해(93억원)는 아예 실적이 전무한 상황이다. 높은 땅값이 주된 원인이다.

여기에다 농어촌공사의 농지매입 한도 역시 사업부진의 이유로 작용한다. 전국평균 감정가인 3.3㎡당 20만원을 일괄 적용하기 때문이다. 제주지역 농지의 평균 실거래가인 50만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이다. 농지매매 거래가 난망한 건 자명하다. 결국 지역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탓에 농지가 경매 등으로 처분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실정이다.

농지은행은 농어촌공사가 2006년부터 운영하는 농지관리 시책이다. 그중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일시적 위기에 처한 농가의 경영 회생을 돕는 것이다. 농지은행이 농지를 매입하면 농가는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청산토록 하는 방식이다. 농지가 다른 용도로 팔려 개발용지로 둔갑하는 농지잠식 현상을 예방하는 효과를 거둔다.

게다가 농지은행을 이용한 농가는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매도한 농지를 다시 환매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럼에도 영세·고령농가 및 이농을 원하는 농가를 위한 이 시책이 주저앉은 상황이 안쓰럽다. 이는 제주지역 외에도 부동산 가격이 오름세를 보인 세종·부산·경기지역 등에서도 그 실적도 매우 저조한 것으로 알려진다.

생각건대 이 사안도 부동산 폭등의 어두운 그늘인 것이다. 땅값 상승을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이유다. 이는 우리 제주사회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기도 하다. 이참에 농지은행 매입한도를 지역 여건에 맞게 바로잡길 바란다. 부동산 가격이 오른 점을 감안해 실거래가격이 반영된 지역별 차등상한제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