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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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복. 제주시 재산세과
최근 제주도에서는 제2공항개발 등 건설경기의 호조에 힘입어 부동산의 가격이 급파르게 상승하는 등 개별공시지가에 영향을 미쳐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세금이 상승하여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을 과세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토지의 여러 특성 조사 및 표준지를 선정, 그 선정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의 의견 등을 수렴해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

특히, 전국의 토지 중 대표성이 높은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 표준지의 지가를 바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부동산 실거래 가격이 높을수록 표준지 가격 상승 확률이 높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국세와 취득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각종 부담금 등의 가격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2017년에도 6월 1일 기준 현재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개별공시지가에 공정가액비율을 적용해 9월에 부과하게 된다. 재산세는 토지 이용현황에 따라 잡종지·나대지 등 종합합산 과세대상은 0.2%~0.5%, 사무실, 상가 등 별도합산 과세대상은 0.2%~0.4%,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등 분리과세대상은 0.07%로 과세하고 있다.

재산세 납세는 재산보유에 대한 납세자의 의무이다. 하지만 인근 토지에 비해 자신의 토지 개별공시지가가 과도하게 평가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공시지가의 적정성을 따져볼 수 있다면 각종 세금 및 부담금에 대한 절세로 재테크에 있어서도 중요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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