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변호인 "前대통령 이전에 연약한 여자…주4회 재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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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순부터 '매주 4차례 재판' 방침에 재고·일시 배려 요청
검찰 "역사적 의의·중요성 고려해 모든 것 감수하고 재판해야"

법원이 이달 중순부터 매주 4차례 재판을 열고 심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결정한 데 대해 박근혜(65) 전 대통령 측이 체력 문제 등을 이유로 재차 반대 의견을 냈다. 재판 횟수를 줄이거나 그게 안 된다면 일시적으로라도 배려해 달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변호인인 이상철 변호사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기 전에 고령의 연약한 여자"라며 "매주 4차례 출석해 재판을 받는 자체를 체력 면에서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은 대부분 입식 생활을 하는데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좌식으로 생활 패턴이 갑자기 바뀌어 관절이 좋지 못하고, 다리와 허리가 아픈 증세를 보인다"며 "매주 4번씩 재판받으라는 것은 초인적인 인내로 고통을 감당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한 사람의 평범한 피고인이기도 하지만, 전직 국가 원수"라며 "비록 현재 영어(囹圄)의 몸이나 국민 과반의 지지로 수반이 된 우리 모두의 영원한 전직 대통령이며 공과를 떠나 예우에 관한 법률까지 제정돼 있다"고 부연했다.

   

변호인은 수사 기록이 방대해 변론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변호사는 "준비 역부족을 실토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사건처럼 중요한 사안은 구속 만기에 쫓겨 무리한 재판 일정을 잡기보다 실체적 발견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사들은 수사를 통해 사건을 파악하고 있어 증인에게 질문할 사항도 쉽게 만들 수 있지만, 변호인들은 검사들이 짜 놓은 것에서 모순점이나 신빙성을 따져서 탄핵하려면 수십 배의 노력이 든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에 주 4회 방침을 변경하거나 만약 어렵다면 당분간만이라도 연기하는 식으로 배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건의 역사적인 의의나 중요성을 고려하면 주말에도 쉬는 날 없이 변론을 준비해야 마땅하다"고 맞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수사를 시작한 이후 쉬어 본 날이 없고, 재판부도 매주 4∼5차례 관련 사건 재판을 해 왔다"며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재판부는 앞선 공판에서 증거의 양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이달 중순부터 매주 4차례 재판을 열겠다고 밝혔고, 이에 변호인은 난색을 표해왔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의견을 검토해 향후 일정에 반영할지 판단할 예정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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