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점에서 ‘태풍의 길목’으로 해마다 태풍 피해에 노출된 제주의 농가들에겐 더 없이 유용한 보험이다. 최근엔 이상기후에 따른 폭설ㆍ한파 등으로 겨울철에도 농작물 피해가 생기고 있어 더 그러하다. 예컨대 도내 농가들은 지난해 1월에 불어 닥친 폭설ㆍ한파에 이어 10월에 습격한 태풍 ‘차바’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일까. 올들어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농가의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그 중심엔 감귤 농가가 있다. 실제 지난 4월 한 달간 도내 일선농협이 판매한 감귤 농작물재해보험은 1011건에 면적으론 473㏊에 달했다. 작년보다 35배 가량 급증한 수치다. 원예시설 농작물재해보험도 4월 말 현재 가입 실적이 831건(289㏊)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고무적인 현상이다. 거기엔 올해부터 농가 자부담이 기존 25%에서 15%로 낮아진 요인이 있다. FTA기금사업 신청 시 5점의 가산점 혜택을 부여하는 것도 그 원인에 해당된다. 보장방식과 내용을 대폭 개선한 점도 무시 못한다. 하지만 한라봉, 천혜향 등 만감류 재배농가엔 농작물재해보험은 ‘그림의 떡’이다.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좀처럼 납득이 안 간다. 노지감귤 과잉생산, 소비자 선호 등의 영향으로 만감류 재배 농가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기에 그렇다. 지난해 기준으로 만감류는 도내 감귤 재배면적의 10.5%(2225㏊)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하우스 만감류 농가들은 원예시설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한데 이 경우 하우스시설만 보상받을 뿐, 재배 중인 과실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더 이상 만감류 농가들을 농작물재해보험 사각지대에 놔둘 수 없다. 그러려면 만감류를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시급하다. 즉 하루빨리 관련 재해보험 상품을 내놓으라는 뜻이다. NH농협손해보험의 분발을 촉구한다. 만감류에 대한 표준수확량과 표준가격이 설정돼야 보험상품을 출시할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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