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감류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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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은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01년 사과와 배를 시작으로 2002년 감귤과 포도 등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자연재해를 당한 농가의 피해를 적정하게 보전해줘 농심에 재기의 힘을 불어넣고 있다.

그런 점에서 ‘태풍의 길목’으로 해마다 태풍 피해에 노출된 제주의 농가들에겐 더 없이 유용한 보험이다. 최근엔 이상기후에 따른 폭설ㆍ한파 등으로 겨울철에도 농작물 피해가 생기고 있어 더 그러하다. 예컨대 도내 농가들은 지난해 1월에 불어 닥친 폭설ㆍ한파에 이어 10월에 습격한 태풍 ‘차바’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일까. 올들어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농가의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그 중심엔 감귤 농가가 있다. 실제 지난 4월 한 달간 도내 일선농협이 판매한 감귤 농작물재해보험은 1011건에 면적으론 473㏊에 달했다. 작년보다 35배 가량 급증한 수치다. 원예시설 농작물재해보험도 4월 말 현재 가입 실적이 831건(289㏊)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고무적인 현상이다. 거기엔 올해부터 농가 자부담이 기존 25%에서 15%로 낮아진 요인이 있다. FTA기금사업 신청 시 5점의 가산점 혜택을 부여하는 것도 그 원인에 해당된다. 보장방식과 내용을 대폭 개선한 점도 무시 못한다. 하지만 한라봉, 천혜향 등 만감류 재배농가엔 농작물재해보험은 ‘그림의 떡’이다.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좀처럼 납득이 안 간다. 노지감귤 과잉생산, 소비자 선호 등의 영향으로 만감류 재배 농가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기에 그렇다. 지난해 기준으로 만감류는 도내 감귤 재배면적의 10.5%(2225㏊)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하우스 만감류 농가들은 원예시설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한데 이 경우 하우스시설만 보상받을 뿐, 재배 중인 과실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더 이상 만감류 농가들을 농작물재해보험 사각지대에 놔둘 수 없다. 그러려면 만감류를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시급하다. 즉 하루빨리 관련 재해보험 상품을 내놓으라는 뜻이다. NH농협손해보험의 분발을 촉구한다. 만감류에 대한 표준수확량과 표준가격이 설정돼야 보험상품을 출시할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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