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추념일, 지방공휴일로 지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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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ㆍ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은 4ㆍ3유족회와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제주사회에서 오랜 전부터 그 필요성이 거론돼왔다. 전 국민이 4ㆍ3의 역사를 추모하고 후세대 교육 등을 위함이다. 한데 그간 이렇다할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기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한 사례가 없는 데다 제반 규정도 없는 탓이다.

그런 점에서 지난한 과제였다. 허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지난해 12월 제주도의회 4ㆍ3특별위원회가 8년 만에 다시 가동되면서 주요 활동계획의 하나로 이를 설정한 것이다. 여기에 4ㆍ3문제 해결에 호의적인 문재인 정부의 출범으로 지금이 최적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내년 4ㆍ3 70주년을 앞두고 있기에 더 그러하다.

이에 도의회 4ㆍ3 특위가 ‘4ㆍ3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추진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지난 8일 정책토론회를 갖고 그 당위성과 과제를 모색한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선 지방공휴일 지정 의미가 부여됐다. 그동안의 성과를 제도적으로 더욱 공고히 하고,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정신에 기반한 제주의 정체성을 강화해 제주를 ‘평화와 인권의 섬’에 다가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이다.

특히 ‘4ㆍ3 공휴일’이 지속가능한 공휴일이 되기 위해선 도내 민간기업과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지가 조화롭게 연계되고, 4ㆍ3에 대한 전국민의 깊은 관심과 애정을 이끌어내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 방안으론 대통령령 개정과 제주특별법 개정. 특별자치도 조례 제정 등이 제시됐다. 중요하게 검토해볼 사안들이다.

이번 토론회는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 지방공휴일 지정 의미와 방향, 현안 문제 등이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4ㆍ3추념일의 지방공휴일’지정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아서다. 그중 국내에서 첫 시도되는 만큼 도민과 국민 공감대 형성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도 그에 못지 않다.

그러나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때맞춰 절호의 기회가 왔다. 제주도와 도의회 4ㆍ3특위는 지방공휴일 추진 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손유원 4ㆍ3특위위원장의 얘기처럼 4ㆍ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선 지방공휴일 지정은 반드시 시행돼야 할 과제이기에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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