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김상조 공정위원장 임명…청문보고 채택없는 첫 사례
文대통령, 김상조 공정위원장 임명…청문보고 채택없는 첫 사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검증 통과했다…금쪽같은 시간 허비할 수 없어"
국회 정무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시한 넘겨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에서 공정한 경제민주주의 질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며 "이에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김상조 위원장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공정한 경제 질서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할 정책능력을 갖췄음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자로서의 도덕성도 그의 걸어온 길과 사회적 평판이 말해준다"며 "중소상공인과 지식인, 경제학자 등 사회 각계 인사가 청렴한 삶을 증언하고 위원장 선임을 독촉했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듯 국민도 김 위원장을 공정거래 정책의 적임자로 인정하고 있다"며 "흠결보다 정책적 역량을 높이 평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김 위원장은 검증을 통과했다고 감히 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각이 늦어져서 국정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있다"며 "새 정부의 첫 출발을 지체할 수 없어 이렇게 김 위원장을 임명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치를 하기 위해 야당의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며 "정치의 중요한 원칙은 타협이다. 야당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대하는 협치는 원칙적으로 지켜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지난달 17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지명됐으며, 이달 2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 참석했다.

   

그러나 정무위원회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마감 기한인 12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위원장 임명으로 추경 처리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지 않나'라는 질문에 "그간 분리해 말해왔다. 별건이다"라고 답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방침에 대해서는 "가봐야 안다. 김 후보자는 표결해야 하고 강 후보자는 더 봐야 한다"며 "시간은 많지 않지만, 아직 기일이 있으니 계속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오전에 김 위원장을 임명하기로 결정을 내렸고, 오후에 야당 원내대표들에게 양해를 구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