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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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순. 제주시 외도동주민센터

자동차세 고지서가 각 가정으로 배달이 되면 문의 전화가 끊임없이 걸려옵니다. 알쏭달쏭한 자동차세에 대해 몇 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자동차를 소유권 이전했는데 왜 자동차세가 부과되었나요?

자동차세는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세금이 1기분으로 과세가 됩니다. 6월 1일 이후에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한 경우 고지서에는 6월 30일까지 세금이 과세되므로 재산세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전화를 하면 소유권 이전일까지 세액을 일할계산하여 재고지합니다.

둘째, 폐차할 때 자동차세를 전부 냈는데 왜 고지서가 나왔나요?

만약 5월 20일 폐차를 하게 되면 2016년 12월분까지 세금은 전부 납부했지만 2017년 1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의 자동차세는 아직 부과가 되지 않아 6월에 부과가 됩니다.

셋째, 자동차세 연납 시 소유권 이전을 하면 자동차세는 환급해주나요?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해도 중간에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세액은 환급해 드립니다. 잊지 말고 재산세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환급 신청하면 됩니다.

넷째, 6월에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월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체세액의 10%를 할인받지만 6월에는 하반기 자동차세만 10% 할인돼 전체 세액의 5%를 할인받게 됩니다. 6월 연납 신청자는 상반기 자동차세 및 6월 연납 신청한 자동차세 고지서 2매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시민들의 성숙하고 성실한 납세문화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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