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의무자조금 도입에 농가 반응 시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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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기준 겨우 넘기는 수준 동의서 접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제주감귤연합회와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가 감귤농가들을 대상으로 의무자조금 가입동의서를 접수받은 결과 농림식품부의 승인기준을 겨우 넘기는 등 농가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농협은 14일 지난 5월 1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지역 농·감협과 함께 감귤재배농가를 대상으로 감‘의무자조금 가입 및 납부 동의서’를 접수받은 결과 1만3816 농가가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제주농협이 농식품부로 제공받은 도내 감귤재배농가 수 2만4743농가(2015년 통계청 기준)의 56% 수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상 해당 품목별 가입동의서 제출 농가 수 또는 제출 농가의 생산량(출하량), 면적 등 어느 한 항목이라도 전체의 50%를 넘겨야 의무자조금 전환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제주감귤연합회와 제주농협은 감귤자조금 가입동의 농가가 통계청 기준 절반을 넘김에 따라 태스크포스 실무협의회 및 자조금 설치준비위원회 개최를 통한 대의원 선거구 확정, 대의원 수 배정, 대의원회 설립계획서 제출 및 대의선 선거 등 자조금 도입을 위한 업무 등을 단계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1만3816농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감귤농가 통계(3만1458농가·2015년 기준)에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감귤자조금 도입에 대한 농가의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감귤의자조금 도입에 참여할 경우 농가는 출하액(잠정)의 0.25%를 부담해야 하며, 참여하지 않을 경우 FTA 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이 때문에 FTA 기금 사업을 필요로 하지 않는 소규모 농가들은 자조금 참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조문욱 기자
mwcho@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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