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지난 1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주유소와 석유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독려.
제주시에 따르면 피해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이 보험은 오는 7월 7일까지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제주시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상대적으로 보상 금액이 적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으로 간주돼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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