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급등 피해 최소화대책 마련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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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담 가중·건보료·기초노령연금 혜택 제외 등 민원 폭주
제주지역의 미친(?) 공시지가 상승이 제주시가 정부에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 줄 것을 공식 건의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제주시는 국토교통부에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제주도민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국 최고의 지가상승률로 이의신청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도민들이 감당해야 할 각종 세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 기초노령연금 혜택에서 제외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달 30일 국토부가 발표한 올해 개별공시지 현황에 따르면 제주지역 상승률이 19.0%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특히 두 번째로 많이 오른 부산(9.67%)에 비해 세배 가량이나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2016년에도 27.77%가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제주지역 평균지가는 2016년 ㎡당 3만3839원에서 올해 4만330원으로 올랐고, 지가총액도 2016년 57조9683억원에서 올해 69조542억원으로 1년새 11조원이나 늘었다.
 
이처럼 개별공시지가가 급증하면서 각종 세금 부담이 가중되면서 민원도 폭증하고 있다. 제주시에 접수된 공시지가 관련 민원은 2015년 564건에서 지난해 2142건으로 2.8배나 늘었고, 올해도 민원과 항의가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가 토지정책 지표활용 등 지가의 공신력 제고를 위해 공시지가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어 제주지역 부동산 경기와 맞물려 앞으로도 공시지가가 급등하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시는 “국토부 방침인 공시지가 현실화율 80% 목표는 지가의 공신력 제고를 위해 반영해야 할 정책이지만 도내 공시지가가 2년 동안 평균 50% 오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하지만 실제 생산성은 달라진 게 없고, 일부 투기성으로 상승된 부동산 매매가 둔화세로 돌아서고 미분양 주택이 크게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은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2018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가격 결정시 상승률을 최대한 억제하는 정책으로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지가 체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합리적인 협의를 통해 각종 세금부과 기준에서 공시지가 적용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공시지가가 계속 급등하면서 도민 피해가 우려되고, 관련 민원도 폭증하고 있다”면서 “정부에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이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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