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불구 현황 파악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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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와 관련 없음.

올해부터 재난 취약 시설에서 재난 발생 시 손해보험 배상을 위해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으나 제주지역은 보험가입 대상자의 가입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이번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제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이다.

 

국민안전처는 올해 1월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등에 따라 재난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은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해당 보험은 화재나 폭발, 붕괴로 인해 인명 혹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책임보험이다.

 

의무 가입 대상은 19종 시설로 숙박업소와 주유소, 지하상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버스자동차터미널, 15층 이하 아파트 등으로 제주에서는 5100여 개소가 가입 대상으로 알려졌다.

 

가입 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만약 내년까지 보험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미 법 시행 후 6개월이 지나면서 가입 기간이 반년밖에 남지 않았으나 제주도는 현재 몇 개 시설이 보험에 가입했는지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면서 제대로 된 사업 관리는커녕 단순 홍보에만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관련부서인 국안전처가 통합 관리 시스템을 아직까지 완성하지 못했다”며 “해당 시스템이 완료되는 연말에나 현황 파악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10개 보험사가 가입을 받고 있는 만큼 일일이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가입대상자에게 일일이 권유하지는 못하지만 현수막이나 팜플렛 등을 이용해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해당 보험이 올해부터 가입이 의무화 된데다 가입 대상의 다수가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만큼 제주도가 현황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연말까지 가입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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